「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해외인턴쉽 장기과정(6개월)」 2기 연수생 모집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9-06-11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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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여!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해외인턴쉽 장기과정(6개월)」 2기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무역 강국 대한민국 젊은이의 꿈을 맘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00명 2. 신청자격 무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3~4학년) 및 졸업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학장 또는 학부장이상(총장, 대학원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지원시점 기준 前학기까지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자 (3.0이상/4.5기준) 단, 편입생은 편입전/후 성적 모두 포함,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성적 기준 ③ 어학 공인성적 보유자 (2007년 5월 25일 이후 취득) ·영어권 : TOEIC 800, TOEFL(CBT 230/ iBT 88), TEPS 730 이상 등 공인성적 80%이상 취득자 ·비영어권 : 공인성적 보유자로 80%이상 및 중급이상 성적취득자 * 비영어권 파견희망시에도 영어성적 보유시 우대 ④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요건 - 관련 자격증 소지자(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관세사, 무역영어 1급) - 국가유공자 - 취약계층 해당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선발기준 ① 1차(서류) : 어학능력(영어/제2외국어), 파견희망지역, 우대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 ② 2차(면접) : 기본인성, 무역에 대한 관심도, 외국어회화능력 및 일반상식 등을 종합 5. 교육 내용 o 국내교육(6주 : 무역아카데미 집체교육) - 무역실무, 국제마케팅, 비즈니스외국어, OA, 기본소양 교육 등 o 해외연수(6개월 : 해외인턴쉽) - 유럽, 미주, 아시아 등 16개국 내외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법인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현지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등 * 파견지역은 제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생의 파견지역은 국내연수 성적, 외국어능력, 본인희망, 파견업체의 요청사항 등을 감안하여 국내연수 기간 중 최종 확정 예정 6. 연수생 지원 및 부담 ① 연수생 지원 : 해외 왕복항공권, 수속비 및 보험료, 6개월간 소정의 체재비 ② 연수생 부담 : 200만원 단,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 해당자는 무료 7. 추진일정 - `09. 5. 25(월) ~ 6. 12(금) 신청접수 - `09. 6. 18(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6. 22(월) ~ 6. 23(화) 면접전형(어학 및 일반 면접) - `09. 6. 26(금) 최종합격자 발표 - `09. 6. 26(금) ~ 7. 1(수) 합격자 등록 - `09. 7. 2(목) ~ 7. 3(금) 추가등록 - `09. 7. 8(수) ~ 8. 14(금) 국내교육 - `09. 8. 26(수) ~ 10. 2월 해외연수 8. 신청방법 o www.globaljump.go.kr (해외취업·인턴·봉사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 초기화면 → 해외인턴·WEST → 글로벌무역전문가 해외인턴쉽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해외인턴쉽 장기과정(6개월)」연수생 모집 o 신청은 5/25 0시부터 6/12 18시까지 가능 o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 - 한국무역협회 연수기획팀 internship@kita.net
< 제출서류 > o 모든 제출서류는 1차 서류합격 후 면접일자에 반드시 제출 o 면접시 필수서류는 물론 선택서류 중 한가지라도 미제출하거나, 신청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탈락 처리됨 필수 - 신청서 1부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으로 갈음) - 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대학원장) 추천서 원본 1부 (양식무관) - 대학성적증명서 원본1부 (지원시점 기준으로 前학기까지, 편입생은 편입전 성적, 대학원생은 학부성적 제출)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및 원본 각1부 (07년 5월 25일 이후 발행) - 재학(졸업/휴학) 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선택 (해당자에 한함) - 무역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증, 취약계층 확인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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