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일본어·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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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졸업] -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773
울산대학교학칙 제 43조 3항에 의거하거 조기졸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만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자 2. 신청시기: 조기졸업 희망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2016-1학기 : 2016 3.2 (수) ~ 3.29(화) 3. 신청서류 (학생이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가. 조기졸업 이수신청원 나. 성적 증명서 4. 조기졸업 요건 가.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나.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 까지 누계평점평균 4.20이상 * 신청시에는 누계평점평균이 4.20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자격에 미달된 자는 정규학기 (8학기, 건축학10학기)까지 정상등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