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 신청 안내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20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 전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과) 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5-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과)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학부(과)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2)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3.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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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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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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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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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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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9(수) ~ 12.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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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전출학부(현 소속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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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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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수) ~ 1.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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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별 실시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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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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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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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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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UWINS → 학적변동 → 전부(과)/전공배정 → 전부(과) 신청)→ 신청서 출력 → 전출학부(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날인 → 전부(과)원 제출(현 소속학부(과) 사무실)
※ 전부(과) 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전부(과) 전형기준 비고란 참조,
전부(과) 지원서 : UWINS에서 신청 후 출력, 전부(과)지원동기서는 별도서식이 없음)
5. 전부(과)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2) 문의처 : 학적관리팀(052-259~2016)
2015. 11. 1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