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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작성자 권**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821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1. 개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다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검사 목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적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이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 교원의 양성

 

3. 검사일정

  ◎ 신청일자 : 2015. 5. 18(월) ~ 28(목)

  ◎ 검사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6. 1(월) 18:00~18:30

     - 장소 : 20호관 다매체강당

  ◎ 검사결과 발표

     - 일시 : 추후공지 사항 안내

     - 장소 : UWINS에서 확인

 

4. 검사지 및 검사방법

  ◎ 교육부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14개 영역, 210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개 영역 : 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정, 창의?응욕력, 심리적 안정성, 언어?의사소통능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능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성?책임감, 소명감?교직관, 열정)

 

5. 검사결과 확인

  ◎ 검사한 답안지는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검사 채점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최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무시험검정에 불합격이므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음.

  ◎ 졸업 후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학중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