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출석인정 및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9-08-27 | 조회수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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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44조 8항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2. 출석인정 1) 해외 출국 후 입국자 : 입국일로부터 8일 2) 신종인플루엔자의 유사증상(발열을 동반한 목아픔, 기침, 콧물 등) 발현 자 : 치료기간 3. 결석신고서 제출방법 소속학과사무실 제출(본인또는 대리인) → 담당교수 통보(조교) → 출석 인정(담당교수) → 결석신고서 단과대학 보관 4. 결석신고서 출력방법 ○ UWINS → 정보광장 → 규정및서식 → 학사관련서식 → 결시신고서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자주찾는메뉴 → 학사관련서식 → 결시(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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