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일본어·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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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학과내규안내(1)
작성자 신**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3500


○장학사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학년의 전공과목을, 2학년은 5과목이상, 3학년은 4과목이상, 4학년은 3과목이상 수강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성적의 차이가 0.5이내인 경우는 전공과목의 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교환유학생 선발, 연수생 선발, 장학생 선발 등에서 직전의 일본어능력시험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하급학년의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최고학점을 B+로 한다.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는 재수강이 아니라도 이에 준하나, 단 일본어 능력이 극히 낮은 경우는 학과장 면담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