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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울산대학교 졸업 대상자 졸업 사정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294

지난 2023-2학기 재학생들의 성적 처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2월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사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 학생들은 아래의 공지를 잘 확인하여 사정 결과 이의신청 및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등 졸업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대상자

  

가. 금학기 기준 7개 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10학기 이상)/조기졸업,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나. 마지막 정규학기(2023-2학기)를 이수 중이며, 소속 학부(과)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다. 유의사항

- 최종사정 전까지 예정상태 탭의 상태는 졸업가능 여부과 관계없이 ‘졸업예정(2024.02.16.)’로 표기되며, 2024. 1. 26.(금) 이후부터 졸업 가능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 또는 졸업요건(사회봉사Ⅰ, 계절수업, 특별학점 등)을 충족하였지만 ‘마지막 정규학기에 재학을 하지 않은 휴학생’의 경우 금번 졸업 대상자가 아님 (단,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 시 졸업사정 대상자에 포함됨)



2. 성적·졸업사정

  

가. 사정일자 : (1차) 2024. 1. 4.(목) / (최종) 2024. 1. 25.(목)


나. 성적사정

- ‘1차 사정’에 미 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석차(당해, 누계) 재산출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 학생 성적은 석차 산출 제외됨


다. 졸업사정

- ‘1차사정’ 시 미 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졸업가능 여부를 재판정함

- 유예 기간 단축 졸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최종사정 시 사정 대상에 포함됨 

-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현장실습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졸업 불가(ex. 해외교환학생, 장기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등)



3. 사정 결과 이의신청


가. 신청 기간 : (1차) 2024. 1. 5.(금) ~ 1. 12.(금) / (최종) 2024. 1. 26.(금) ~ 2. 2.(금)

나. 사정 자료를 참고하여 성적사정, 졸업사정 결과 확인 후 학부(과) 사무실로 이의신청

다. 사정 결과 확인

- 확인경로(학생용)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요건 ⇒ 졸업사정결과확인

   


4. 사정 자료 출력


가. 출력 가능 일자 : (1차) 2023. 1. 5.(금) / (최종) 2023. 1. 26.(금)

나. 사정 자료

- 출력경로(학생용) : UWINS ⇒ 증명·학생증 ⇒ 증명서발급(성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5.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가. 신청대상: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4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2025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4. 1. 29.(월) 9:00 ~ 1. 31.(수) 24:00

다.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라.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 2. 1.(목) ~ 2025년 2월 학위수여일

마. 유의사항

- 재학 중 1회, 1년 간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졸업 처리 됨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졸업 가능

- 2024. 1. 26.(금) 중 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6.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가. 신청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인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4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4. 1. 29.(월) 9:00 ~ 1. 31.(월) 24:00

다.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7. 졸업관련 FAQ


Q1. 별도로 졸업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사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별도로 졸업 신청은 필요없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Q2.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2.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3.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2월 21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2024년 1월 26일(금) 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 판정을 받고 신청을 통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서 1년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