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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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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18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8월 졸업가능자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 2023. 7. 31() 09:00 ~ 8. 2() 24:00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8월 학위수여일 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