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6-30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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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가능자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학·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 2023. 7. 31(월) 09:00 ~ 8. 2(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월 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