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1학기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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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3-1학기 미복학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미복학자 안내 - 미복학자: 휴학기간(일반휴학 1년, 군복무 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 학기가 도래하였으나, (A) 휴학 연장 또는 (B) 복학 신청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A) 휴학 연장 선택 시 가) 휴학 신청 경로: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나) 최종 휴학 신청 기한: 3. 30.(목) 12:00 ※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 중인 미복학자가 일반휴학 선택 시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 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하여야 함. (B) 복학 선택 시 가) 복학 신청 경로: UWINS > 학적변동 > 복학신청 나) 미복학자 복학 신청 기한: 3. 29.(수) 12:00 ※ 복학 신청 즉시 학부(과)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종 등록일(3. 22.(수) 16:00까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 마감일이 복학 기한보다 이전이므로, 미등록자는 등록금 납부 일자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문의처 1) 휴학 및 복학 관련: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학사관리팀 052-259-2016 2)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