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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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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1학기 조기졸업 (2023년 8월 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260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졸업학점 및 성적) 제 3항에 따라, 이번 2023-1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아래의 안내와 붙임파일을 참고해서 기한 내로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건축학 8학기 또는 9학기)만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2. 신청 시기


2023. 3. 2.(목) ~ 3. 29.(수)

※ 조기졸업 희망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3. 신청 서류 및 제출 장소

     

신청 서류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장소소속 학부(사무실)



4. 유의 사항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누계.평점.평균 4.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 시에는 누계 평점 평균이 4.20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정상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