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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3년 한일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168

2023년 한일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에는 4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또한 2023년 1분기 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1. 2023년 1월 16일(월) ~ 1월 20일(금)
  2. ※ (주)심사결과는 2023년 2월 20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대상자

  1.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2. -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
  3. ① 2020년 1분기(2020년 1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4. ②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5.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1.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의 링크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1.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이 것을 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3.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들(상기 2.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4.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위 2. ①)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5.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상기 2. ②)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2.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서(Word)


5. 기타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1.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3.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4.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5.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6.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7.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8.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9. ・ 사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10. (※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 (※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인정증명서나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