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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중 졸업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161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졸업신청안내>



 졸업학년초과자의 휴학  졸업신청을 안내하오니, 2022년 8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학년초과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1. 신청대상

- 2022-1학기 현재 졸업학년초과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휴학 중이면서

2022년 8 졸업을 희망하는 자


 

  ※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 7. 11() 09:00 ~ 7. 25() 24:00

  ※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중 졸업신청

  

신청처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버튼 클릭으로 졸업이 확정됩니다.

 

4. 안내사항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나 신청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졸업 판정은 2022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졸업신청하지 않으면 졸업학년초과 상태의 학적이 계속 유지되며복학 예정 학기에는 복학이나 휴학 중 하나를 반드시 신청해야 미복학으로 제적되지 않습니다.

※ 2022-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2022. 8. 1 ~ 8. 3

 

  

학적기본조회에서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2.08.19)]이라도,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에만 해당되며그 외의 학생은 졸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참고링크: 

울산대학교 학생포털 > 학부 > 정보광장 > 공지및Q&A > 학사공지 (ulsan.ac.kr)